'게임제공업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임호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구미시지회(지회장 김은동)는 1월 24일 11시『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미 만들기』를 위한 금연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협회자율 금연점검반 운용 및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조기정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100㎡이상 식당, 게임제공업소(PC방)같은 전면금연시설내에서 흡연적발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는 새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단속대상은 100㎡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기존 150㎡이상)과 지난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던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이다. 이러한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그리고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구미지부 및 (사)한국인터넷문화협...